[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에서 안전검사 미실시 선박 8척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해상 기상이 불량한 동절기를 맞아 전복, 침몰, 침수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올 한해 동해해경서 관할 강릉·동해·삼척척.울릉 등의 해양사고는 총 151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전복·침수와 관련된 기관, 추진기 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는 총 88건(약 58%)으로 예방정비 미흡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수사 전담인력을 투입해 형사활동을 펼친 결과 위반선박 8척을 단속했다. 선박은 기관, 추진기 등 수리후 어선법 제21조 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검사 없이 선박을 운항했다. 임시검사를 실시하지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해상 기상이 나빠, 전복과 침몰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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