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의 이용 대상과 지역을 대폭 늘리기로 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역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이라면 질환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휴일과 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가능하고,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98개 시·군·구 주민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응급의료취약지역에는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영덕, 영주, 영양,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등 경북 지역 15개 시·군이 해당된다. 대구는 군위가 포함된다.정부의 이 같은 안을 두고 지역 의약계는 "무리한 강행"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오진 위험이 큰 데다, 오진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지금 이대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면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정보통신기기 사용 문제, 응급 상황 판단 여부와 대처 방안, 처방을 내렸을 때 약품 수령 방법 등 해결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리 통신기술이 발달해도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 확률이 높고, 더구나 어르신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 소재를 가릴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다.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소아 환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이종욱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어린이 환자는 상태가 하루만에 달라질 수 있고, 증상 설명을 보호자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대면 진료는 오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진단 시점을 놓쳐 병이 더 심해지면 큰 문제"라고 했다.약사들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비만 치료제, 사후피임약, 호르몬제 등 신중히 처방하고 취급해야 하는 약품에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편리해 보이지만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가까운 응급실 방문을 권유할 수도 있고, 응급센터와 연결해 이송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보다 개선된 형태로 환자의 중증도와 적절한 의료자원이 매칭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