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오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km(0.5해리)에서 A호(20톤급, 정치망)가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해경에 신고해 왔다.
A호 선장 B씨(30)는 “작업 중에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했다.이 고래는 길이 5m3cm, 둘레 2m35cm이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구룡포수협을 통해 5145만원에 위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