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16일 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지난 12월말 등록된 자동차수는 1만9944대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2010년 3630건에 7억4100만원에서 2011년 4161건 8억9000만원으로 매년 연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으며 3, 6, 9월에 전액 납부 때는 해당 월 이후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군민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과 12월 2회에 납부하던 것을 3, 6, 9, 12월 등 4회에 걸쳐 분납도 받고 있다. 연납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매·폐차일 이후 세금은 환부해 준다. 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연·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785- 6593) 및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방문, 전화)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세금 연납 및 분납제도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진=김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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