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구미에서 발생한 6개월 영아 폭행 의심 사건과 관련, 해당 영아가 이미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는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구미시와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 사례판단회의를 열고 피해 영아를 아동학대 사안 중 하나인 `방임` 직전 단계로 보고,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 경북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도록 했다는 것.당시 회의에서 폭행, 가혹행위 등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개선 위주로 사례 관리를 진행했다는 게 구미시의 해명이다. 영아가 생활하기에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과 방임의 가능성 때문에 관리 대상자로 지정했다는 것.시는 부모와 동거인, 영아를 분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폭행 의심 사건 접수 전날인 이달 15일에도 관리 주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이 상태를 살폈지만 피해를 막지 못해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구미시 관계자는 "피해 영아와 함께 살고 있던 부모 동거인의 신고로 회의를 열고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게 됐다"며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주거환경 개선도 도왔지만, 순식간에 폭행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아이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피해 영아는 현재 상태가 호전돼 23일 퇴원했고, 아동학대피해쉼터에서 일시보호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입원 당시 눈의 피멍은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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