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산림청, 경북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단속 대상은 화목사용농가 등 지역내 1178여 곳이며 단속반이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취급·적치수량, 소나무류생산·유통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 안내 계도 등을 실시한다.소나무류 무단 이동할 경우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적발시 강력조치할 방침이다.군은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목 제거사업, 예방나무주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이동 단속초소 등 산림병해충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운영하고 있다.김재원 산림소득자원과장은 "고사된 소나무를 불법 이동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