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 어촌마을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과 빌린 돈 약 22억원을 갚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명으로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19억9400여 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2019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명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경주시 감포읍에서 주민과 초등학교 동기 등을 상대로 20년 넘게 낙찰계를 운영했다.그는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를 진 상태에서 곗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했다.올해 4월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 계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중순께 베트남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5월 10일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복구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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