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지난 24일 2023년 제2차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등록규제 5건을 개선·의결했다.이번 등록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규제사항 목록 작성 후 불합리한 등록규제에 대해 소관부서의 존치 필요 여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하도록 의결했다.의결된 과제는 △고령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고령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이다.군은 개선 의결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남철 고령군수는 “앞으로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군민 생활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