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의원이 도시계획 및 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리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나지 않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3XX-X번지 일대에 생활형 숙박시설 3개동이 전격 허가가 나면서 포항시의원 A씨가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6월 정부합동감사에서 포항시가 부지의 용도에 맞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을 허가했고 기존의 다가구 주택도 생활형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 드러나, 도시계획부서 관련 직원에게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더구나 당초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라 건폐율 40%, 용적률 100%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0년 3월 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으로 승인되면서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상향돼 특혜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지구단위계획 승인이나, 숙박시설 용도변경 당시 A씨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시의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모 국회의원 사무실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다 재선 의원으로서 관록을 갖고 있어 포항시 행정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당시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짓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해당 부서에 근무한지 2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 행정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대로 잘못 결정된 용도는 취소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난 10월 북구청에 통보한 상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리조트, 호텔등 관광형 숙박시설만 허가해야 하지만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해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배경에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A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2020년 9월께는 시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사업 시행자와는 1990년대부터 건설분야에서 업무차 알고 지내온 사이라 일을 같이 한 것은 맞지만 공무원을 상대로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용도변경 취소 등 일련의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용도변경 취소여부와 관련해 변호사 사무실 3곳에 법률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다”며 “2곳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권 취소하지 말고 절차법에 따라 진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나머지 1곳의 의견이 도착하면 종합해서 최종 검토한 후 용도변경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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