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금호강 산책로 조성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는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21일 대구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이 진행되는 금호강 팔현습지가 공사판으로 내몰릴 수 없다"며 "다음주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대구환경청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판단한 결과 "법정보호종 출현은 시간과 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이나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환경영항평가보고서에 수닭, 삵, 원앙 등 법정보호종이 3종만 기록됐지만, 환경단체 자체 조사 결과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13종이 확인됐다는 것이다.이에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환경당국은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금호강까지 약 4㎞ 구간에 대해 하도 정비와 제방 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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