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지방교부세 감소, 자체 세입감소 전망 등 부족한 세입 확보를 위하여 숨은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0월 말까지 과점주주 취득세, 재산세 등 자경농지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지방세 감면 후 누락세원 사후관리 조사를 통하여 6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세입 확보를 위하여 연말까지 지방세 누락세원 조사와 더불어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 적용의 적정성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공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이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일환으로 고액 ․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시행한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564명, 18,841백만원에 대하여 20개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금융기관에서 예금이 있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예금에 대해 즉시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예금 압류를 유보하여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음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관외징수팀(4명)을 별도로 편성하여 전북, 충남, 충북 등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관외 징수활동을 통해 소유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을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할 예정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10월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97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1,235필지, 차량압류 16,865대, 번호판 영치 286대, 번호판 영치 예고 1,780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033건을 압류 조치하였다. 남구청 관계자는 “부족한 세원확보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도 누락세원 조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감면후 의무사항 사전 안내 등 지방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 예금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