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류재남)는 설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 농수산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6일부터 31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 횟집 등 소비자 밀집 장소 등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장중심으로 불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밀반입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 및 혼동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명란, 기타 젓갈류 등의 수입농수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은 “농수산 관계자들의 생업 보호와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호를 위해 이번 단속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울릉=조영삼기자
choy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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