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류재남)는 설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 농수산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6일부터 31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 횟집 등 소비자 밀집 장소 등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장중심으로 불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밀반입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 및 혼동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명란, 기타 젓갈류 등의 수입농수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은 “농수산 관계자들의 생업 보호와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호를 위해 이번 단속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울릉=조영삼기자 choys@ksmnews.co.kr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