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뉴스에 민식이법 놀이를 하자며 야밤에 스쿨존 도로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보거나 스쿨존으로 들어온 차량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장면이 보도됐다.   철없는 초등학생의 장난이었지만 운전자가 이를 미처 살피지 못할 수도 있고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무척 당황스럽다.   한편 술에 대한 관대함이 있고 가을 날씨로 접어들면서 야외활동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도로를 걸어 다니거나 앉아 있거나 갈팡질팡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대를 넘어섰고 이로 인한 2022년 도로교통 사고 통계는 일일 평균 539건의 교통사고로 하루 7.4명이 사망하고 772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보행자 사고가 34.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도로에서의 위험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3항를 보면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금지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과실을 보면 차도에 누워있으면 보행자에게 40%의 과실을 부과하며 사고가 야간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을 20%까지 가산 할 수 있고, 자동차가 주. 정차 후 출발할 때와 보행자가 도로상에 앉아 일을 경우에는 발견이 용이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감산 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행자의 몫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며 그 고통은 깊고 길다. 하반기 초등학교 등 학교의 개학으로 보행자의 도로 통행이 많고 9∼10월 행락철이 가까워짐에 따라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아지는 요즘 각급 학교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는 안전교육을 하고 어길 시 학교 벌칙을 부과 할 필요가 있으며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회적 풍습(風習)과 공익광고가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자동차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보행자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에서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금지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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