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 접수함을 설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이 설치한 환급계좌 접수함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할 때, 민원실에 비치된 접수함에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를 투입해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또한,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하며, 체납액이 지방세 환급금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체납세액에 충당 처리된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환급 통지 및 지급 청구 절차를 생략함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돼 업무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편함을 적기에 해소함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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