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지난 13일 제40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되어 군민 모두가 하나된 목소리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대구경북 시도민의 쾌거라 볼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하고, 이어 이 법안을 모태로 2022년 대구시가 수정·보완해 지난해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8개월 만이다. 이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반영되는 등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시행일을 법안 공포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로 수정해 가결하면서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딘 민간 공항 이전 작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내 민간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군위군은 그간 법률안 처리 지연에 따른 신공항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며, 군위군의회 역시 지난달 15일 홍복순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은 사업비 11조4천억원으로 2030년 개항 예정이다.김진열 군수는 “대구편입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시·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