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청송군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한다.`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54-850-4101~12)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마감(5월 19일)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www.foco.go.kr) 등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송군 산림자원과 산림경영팀(054-870-6318)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임업직불제가 지난해 처음 시행돼 지역내 임업인 188명에게 지급됐다”며, “신청기간을 놓쳐 임업인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송군에서는 지역내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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