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성주군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읍ㆍ면사무소 및 군 관련부서(농정과, 산림과, 건설안전과, 지역경제과 등)에서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사업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 하향식 농정지원에서 벗어나 농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정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지원 사업이다.
총 102개 농림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33개사업을 제외한 69개의 자율사업에 대해 관내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 등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량분야의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외 5개사업, 원예ㆍ식품분야의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외 23개사업, 임업 및 산촌분야의 산림소득증대사업외 5개사업, 농촌개발분야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외 13개사업, 축산분야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외 9개분야, 수산분야의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외 7개사업, 광특회계분야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이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한ㆍ미 FTA 체결로 어려운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많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여 농업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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