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청송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청송군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로, 2023년 상반기 내에 폐차나 소유권 변경 예정인 경우에는 정기분 납부를 권고하고 있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전에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신청할 경우 이달 31일까지 청송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 또는 온라인(위택스) 신청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참여시 10%할인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많은 군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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