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청송군은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2~1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등록·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청송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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