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1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1년분을 연납으로 납부하면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ㆍ면 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 세액을 전자납부해도 된다. 청도군은 지난 2011년 선납한 납세자 2,422명에 대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난 1월 6일 우편 발송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때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없으며 6월분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 전면시행에 따라 납세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중 하나만 지참하여 가까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일부터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인하되나 아직 발효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청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말소하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연납이 인정 된다”고 말했다. 청도=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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