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마락기자]청송군은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 26개소(중개사 2, 공인중개사 24)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 의무 이행 여부,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및 중개보수 과다 징수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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