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12년도 적용될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기타물건으로 분류된다. 이중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으로 하며, 일반건물 및 기타물건은 ‘지방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2012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당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신공법에 의한 건물 구조지수 4개 항목을 신설 지수를 명확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용도지수를 신설 기존의 아동관련시설과 통합해 노유자시설로 분류했다. 또한 주차전용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은 층수에 관계없이 10%를 감산한다. 기타물건은 11종(5만975건)으로 이중 8.8%가 인상되고 6.2%가 인하됐으며 골프회원권은 주중회원권이 12.5% 인상되고 2개 회원권이 신설됐다. 군 관계자는 “2012년도 건물ㆍ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방향은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와 과세대상 물건의 거래전망 등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연수 조정 및 시가와 격차가 심한 물건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결정내역은 군청 홈페이지(www.cd.go.kr) 및 군ㆍ읍면 재무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청도=조윤행기자 joy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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