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형광 기자] 사망자 3명 등 사상자가 91명이나 발생한 ‘대구 사우나 화재’는 19분 만에 불길이 잡혔다. 하지만 . 짧은 시간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1980년 준공한 ‘노후 건물’로 지목되면서 준공된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0년이 되면 전국 노후주택 375만호가 지어진지 30년을 초과하며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이 올라간 1990년대에 건축된 551만9000호의 주택이 10년간 속속 30년을 맞는다.
이에 반해 소방법은 소방법이 1959년 제정된 이후 건물 변화나 화재, 붕괴 등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 적용이 안 돼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이 많다. 특히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는 2014년 개정한 특별법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지만 이전 건물은 강제력은 없다.
현행법은 신축 건물 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결국 안전 측면에서 보면 신축 건물보다 노후 건물이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화재 위험의 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 소방전문가들은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소방 개정법률 적용과 비용 지원,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시 죽도동과 대신동, 양학동, 해도동, 상대동, 오천읍, 도구 일원에도 노후 아파트(빌라 포함)가 즐비해 화재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 25-30년 이상된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지시압력김형계가 빨간색을 가리켜 소화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층마다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있어야 하지만, 없는 곳이 많았고 일부 소화기에는 제조일자가 10년 이상 된 제품으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다. 최소한의 법적 의무 조항인 소화기 조차 비치하지 않거나 제조일자가 지나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폭탄을 안고 살고 있는 셈이다.
해도동의 일부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는 주민들이 쌓아 놓은 물건들로 화재 시 제 역활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웠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지진이 발생하자 포항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대피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대피 요령도 교육시켰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비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의 안일함은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이다. 연일 이곳 저곳에서 사고 소식이 들리고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과 화재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관련법을 앞서 주민들 스스로가 조합을 만들어 신청해야 하지만 그 전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몫이다.
이번 대구 화재로 미루어 볼 때 노후 건물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 가를 알 수 있다. 소방당국도 민간 업체의 안전점검에 의존하거나 강제성이 없다고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포항시 또한 소방당국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점검에 나서야 되고 지진이나 화재에 무방비한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