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형광기자]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논쟁이 뜨겁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8대 4로 종전 판례를 깨고 `양심적 병역거부` 가 병역법 상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이날 대법관들은 무죄와 유죄의 개별의견을 개진하며 보수-진보로 나눠져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형평성이다. 이동원·권순일·김재형·조재연· 민유숙 박정화·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전쟁 및 이에 수반하는 인간의 살상에 반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의 종교관과 가치관에 입각한 확고한 거부 사유로 본다고 했다.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중핵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이 병력거부가 무죄에 속한다고 판결한 찬성 측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김소영·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등 4명의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정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특정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만 한정된다고 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엄중한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을 감안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결국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판결을 지켜 본 한 시민은 이번 판결은 `양심`에 대한 판단 문제를 벗어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양심적 병역 거부`가 뜨거운 논쟁이 된 마당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 입영자와 대체복무제 간의 형평성이다. 군 복무하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정부와 국방부는 현역 장병들이 박탈감 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현역 복무자에게 복무 가산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할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병력이 없어서 경찰청 축구단도 없애는 판에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산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가 뜨거운 논쟁이 아닌 형평성에 맞는 기준과 제도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