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외국인(E-9) 고용을 불허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49인 이하 사업장도 시내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자는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ㆍ소규모라는 점을 이유로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고용부는 취업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국내 취업 애로 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더 많은 외국인을 요구하고 있어 이런 구인노력 의무조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신규 외국인력 공급과 관련해 내국인 구인 실적을 점수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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