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공고함에 따라 전력위기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을 전 군민 동참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군은 우선 군 산하 전 공공기관은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동절기 피크기간인 내년 2월29일까지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하루 두 차례씩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전력소모가 많은 온풍기, 전기방석 등 사무실 내 개인전열기 사용도 일체 금지하며, 난방온도는 18℃이하로 유지 시켰다. 이밖에 공공기관 경관조명 소등, 공무원 차량 선택 요일제 준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중식시간 컴퓨터 전원 및 조명 끄기 등에 대한 이행도 보다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실과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의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ㆍ점검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 제53조의에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특히 1000kw이상업체에 대하여는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을 점검하고, 100kw이상업체는 난방온도 20℃유지를 집중 점검하며, 의료기관,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또한 집중관리 시간대 전력사용이 과다한 네온사인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17시~19시에는 네온사인 사용금지 19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한 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최고의 처방은 에너지절약 뿐 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난방온도를 낮추고 내복입기 운동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전원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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