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운항과 관련한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우선 항해 담당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 0.08%에서 0.05%로 상향된다.
이는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자격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선원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자동차 운전자 음주 제한 기준 역시 0.05%로 설정돼 있고, 항공기 조종사는 0.04%로 조금 더 엄격하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작년에 이뤄진 선박 음주 단속은 약 1만6천회이며, 이 가운데 조타기를 잡은 선원이 기준치 이상의 음주로 적발된 것은 123건에 달했다.
아울러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해사안전관리 영역이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확대돼 이어도 과학기지처럼 EEZ에 설치된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침몰, 좌초 등으로 EEZ에서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소유자에게 장애물 제거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직접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항행 정지 조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취약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내년부터 국가해사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함으로써 현재 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해사안전 정책을 체계화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 o.kr)를 참고하면 된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