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난해 대비 약 1.3%가 감소한 2억573만2천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8,261건에 2억573만2천원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9천30건에 2억827만5천 원에 비해 건수는 769건 감소에 금액은 254만3천 원이 감소했다.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12월 말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다.다만, 경유자동차의 부과기간 내 소유권 등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에게 각각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월 31일까지가 납기로 농협과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후납으로 부과되고 있어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폐 또는 소유권이전 등으로 납세를 기피하고 있으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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