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남예천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 원(5만 원권 40매)을 제공한 혐의로 남예천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지난달 27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예천군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17일 10시께 남예천농협본점 1층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