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데는 의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전기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권자-도지사)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인·허가(지자체)절차의 분리돼 있다. 전기사업허가를 위해 경북도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의견만을 수렴해 전기사업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허가자는 해당 자치단체에 개별 인허가인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을 받아야 한다. 대책으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허가시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인가절차와 같이 채광인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하고, 전기사업허가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인·허가는 분리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특히 보전산지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가능하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상 불허처분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고,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신청시 수천본의 우수한 금강송 등 소나무 굴치를 병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신청되면 울진군 관계자들은 진의파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울진군에 신청된 대부분의 장소는 보전산지로 소나무림을 주요 수종을 이루고 있는 산림으로 수천본의 소나무 굴치로 사업계획이 신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0% 감면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시설, 중요산업시설, 1차 산업자(농림어업인)가 설치하는 시설 등에 대해 감면토록 돼 있다.태양광 발전시설은 중요산업시설로써 분류돼 100% 감면돼 있으나, 국가를 대상으로 개인이 영리행위를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조차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나, 발전소 설치를 위해 훼손하는 울창한 산림의 면적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은 태양광 주택, 공한지 등 산림을 피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금까지 산림내는 지난 2008년 평해읍 오곡리, 북면 부구리와 2016년 울진읍 명도리에 총 3건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허가를 했으나 그중 북면 부구리는 허가가 취소돼 산림복구 됐다. 현재에도 울진군은 우수한 산림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많은 사업자들이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고 많은 군민들은 사업자들이 조경수 가치가 높은 소나무가 많이 생육하는 산림을 골라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친환경에너지 생산보다는 소나무 판매수익과 땅값을 노리는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는 전국의 많은 조경업체가 해당 사업지를 사전 조사해 조경수 가치가 높은 소나무에 표시를 하는 등 전기사업을 위한 개발허가 전에 소나무 약 1천 본 이상 매매 계약을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어나기도 해 주민들이 실망하는 등 개발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최근 북부권 전기사업 허가건수는 청도 69건, 고령 65건, 영덕 62건, 울진이 25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이 일조량이 좋으면서 지형이 남향이고 토지 가격도 저렴한 곳이 선회되고 있다며 땅값이 비싼 경북 동남권보다 북부권에 많이 몰리고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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