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6년 정기분 재산세 2만170건 11억 9천7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이는 전년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도청이전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및 지역 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건물 신축과 증축에 있다.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자동이체, 인터넷, 스마트위택스, 현금지급기, 신용카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