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농지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경농민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군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총 3억 8천만 원의 농지취득세를 감면받은 314명의 자경농민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34명, 6천만 원을 추징했다.추징사유별로는 취득후 2년이내 건물을 신축한경우 13명 3천만 원, 농지외 용도 및 타인경작이 14명 2천200만 원, 취득후 2년이내 매각한 경우 7명 8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일제조사전에 47건 8천500만 원이 가추징되기도 했다. 취득세 신고시 농지감면을 받은후 2년이내 직접미경작 또는 2년이내 매각 또는 농지목적외 사용할 경우 그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를 합한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군은 매달 농지감면대상자에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자진신고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