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5월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울원전 주변지역 주민등록 전입률’ 재고를 위해 원전소재 시·군 공동 발전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제출했다.최근 울진군 민원실에 따르면 한울원자력발전소는 6기가 가동되고 4기가 건설 중에 있어 기수는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원인 주민등록 인구는 임직원의 수만큼 증가하고 있지 않고 있어 발전소 등 주변기관의 임직원들의 전입신고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현재 집계가 가능한 울진군 북면 한울사택에 세대수를 봤을 때 입주가 가능한 세대 1천426세대 중 미전입 세대가 732세대라는 것.그러나 2010년부터 150명 정도의 신규직이 매년 채용되고 있으나, 무주택·원거리 사원 우선 사택 제공 등으로 거주지 전입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은 거주지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 없고 전국 어디서나 민원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 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무뎌진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건의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제1항의 규정 중 30일 이상의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1항의 규정에 더해서 일주일 중 4일 이상을 생활하는 곳 일 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내에 주민등록 미전입시 과태료를 공기업 등에게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자체에서도 전입신고 독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관련 법률은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제1항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 제36조(벌칙)과 제40조(과태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울진군은 그동안 세금마련과 활성화 방안으로 민선2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00년부터는 한울원전에 전입 조건으로 각종 혜택과 특혜를 주는 것을 요구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전입신고 추진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임광원 울진군수는 지난 8일 지시사항으로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울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울진군에서 미 전입자 182명에 대해 주민등록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울진군은 답변을 통해 “현재 주민등록법 상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자 및 거주에 대한 확실한 법적 해석이 없고, 행자부의 편람 등을 확인하면 반드시 30일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사도구, 우편물 수령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현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동시에 거주 여부를 결정해야 함으로써 더욱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울진군에 미 전입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울진군은 “한울 임직원 미전입자는 주택, 가족수당, 자녀교육 등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개인의 이익과 연계돼 있다“며 "미전입자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분기별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맞추어 읍·면과 함께 미전입 대상자를 조사해 협조문 부착, 시간상의 문제로 전입신고를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을 찾아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서비스와 근무 연장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한울원전과 협의해 주소이전자 우선 사택제공과 원전직원 전입자에게 소정의 축하품 지급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군민들을 잘살기 하기 위한 세금 전쟁에 울진군이 사활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