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7천193건에 19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만6천995건 19억 2천만 원과 비교해 198건 3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가용(비영업용) 차량의 관내 전입 증가 및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경감율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9천569건, 14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승합차 2천33건, 3억 5천만 원 ▲화물차 4천699건, 1억 3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1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1/2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또한 2016년 자동차세를 1월,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2016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아울러 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은 6월 말일까지 납부 시 연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납부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현금자동출납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면 된다.윤명한 재무과장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불편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인 3% 부담의 위험이 없는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재무과(☎ 789-6594)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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