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19대 총선 포항 남ㆍ울릉 선거구 당선자 김형태(60)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포항지청은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가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에서 `선진사회언론포럼`을 발족하고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은 이번 경찰조사과정에서 김 당선자가 진술한 내용과 선진사회포럼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으로 이번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선거운동원을 매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불법선거자금 5150만 원을 사용했고 또 이러한 사전선거운동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달 16일 포항 자신의 집에서 홍보관리인 4명과 대책회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당선자는 지난 19일 경찰 조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을 부담했지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관리팀장이 책임지고 운영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바 있다. 이영균ㆍ임병섭기자 leeyg@ksmnews.co.kr imb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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