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ㆍ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정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석면함유 가능 광물질을 수입ㆍ생산할 때 석면함유농도는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ㆍ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인터넷 매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인터넷 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이 심의 대상이다. 이밖에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을 다루고, 정부 기관장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하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균형재정 회복과 선택과 집중ㆍ맞춤형지원을 제공하는 거을 내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정한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도 다뤘다. 한편 김 총리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계획`과 관련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인 만큼 모든 기관이 적극 참여해 안전의식과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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