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수향(문화환경위원회, 김천2· 사진)의원은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은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에 다량 도입됐는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2009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다. 문제는 이러한 노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채당 수백만 원씩 소요된다는 것. 이에 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50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석면슬레이트 관련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한바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325동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1,321동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사업의 지도․감독 ▲지원금의 환수 ▲사업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배수향 의원은 “70-80년 대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안전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2차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슬레이트가 위험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54회 도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외에도, 다수의 의원에게 의원연구단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수를 10명 이상으로 하는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