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사진작가 장국현씨의 사진전을 열려는 잡지사 ‘미술과 비평’이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전시회 방해금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장국현 작가는 지난 2011년~2013년까지 3년 동안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총 26그루의 나무를 벌목했다.자신의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무참히 잘려나간 나무에는 무려 220년 수령의 금강송도 포함되어 있다.작가의 윤리 따위는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온 국민들이 분노했다.또한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제명되었으며,2014년에는 관련 사안으로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러한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예술의 전당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전시는 불가능하다”며 대관취소를 통보했으나 ‘미술과 비평’사는 부끄러움도 없이 불복가처분 신청을 냈다.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수백 년 된 아름드리 생명들을 죽이고도 반성과 자숙은 커녕,전시회를 열겠다는 뻔뻔함에 국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나무를 잘라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분노와 황망함,슬픔을 우리는 이직 기억하고 있다.고작 사진 몇 장을 얻기 위해 무참히 죽인 생명에 참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진전을 열겠다고 한다는 것.‘미술과 비평’사와 작가 장국현은 정녕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다버린 것인지 묻고 싶다.상식을 뛰어넘어 ‘도덕’을 머릿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또한 재판부는 ‘미술과 비평’사의 손을 들어주며 “미술과 비평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해 전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개최가 무산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면 국민 모두의 재산인 220년 소나무 가치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고작 벌금 500만원이면 죽은 소나무가 200년 세월을 거슬러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인가? 이는 누구든 벌금만 내면 국가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마음대로 생명을 밟고 죽이고도 버젓이 작가라는 이름으로 예술을 논하는 잡지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법원이 나서서 부추기는 것이다.녹색연합은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미술과 비평’ 사와 장국현 작가의 도리를 저버린 해당 전시회의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과 함께 ▷해당 전시회의 철회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 ▷예술의 전당 측의 2심 촉구 운동 ▷서울중앙지법 대국민 탄원서 발송 ▷‘미술과 비평’잡지 광고 취소와 불매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울진생태문화연구소(소장 이규봉)는 지난 2014년 7월 16일 울진금강송,대왕송,신하송 훼손과 관련 최초로 국민신문고(산림청)에 청원했다.울진생태문화연구소에 따르면,지난 2013년 9월 대왕송과 신하송 주변 소나무들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2013년 9월 21일 신림청과 울진군에 민원을 접수하여, 그동안 대왕소나무와 관련,각종 소문만 무성하던 소나무 훼손사건이 드러나게 됐다.당시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직경 60cm 크기,220년 수령의 소나무 1본 등 주변 소나무 25본이 벌채되었다”며“피의자 김모씨를 포함해 3명이 함께 수차례에 걸쳐 벌목했다”고 밝혔다.주민들은 “‘금강송보호특별법‘이 시급히 만들어 져야합니다.그동안 간벌사업의 명목으로 우수한 금강송이 사라지고 있었다.재선충 등 위험요소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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