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는 지난 1일 봄철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김천 직지사 주변 음식점과 노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 캠페인’을 전개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이 공표된다. 이와 관련, 농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054)437-6060으로 신고하면 된다.[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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