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지역 최근들어 각종 퇴폐업소, 노래방 불.탈법 영업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무하다. 성주지역은 요즘 당국의 단속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노래방과 다방에서 도우미나 티켓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원성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성주군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의 단속실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퇴폐, 변대영업 행위가 법 무서운줄 모르고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농심을 해치는 것은 관련법의 허술에다 단속까지 느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이유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도시에 있었던 집창촌과 유흥업소의 단속이 강화 됨에 따라 비교적 단속이 허술한 농촌으로 침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성매매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단속과정에서 농촌의 새로운 퇴폐문화가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되두 됨에 따라 과거에는 친지, 친구등이 모이면 이용하던 농촌의 노래방과 상당수의 다방 퇴폐업소로 전략하고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절반의 책임은 소비자와 이용자들에게 있지만, 노래방 도우미나 티켓다방 등이 성업을 하고 손님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도우미를 원하니 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불, 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당국의 단속도 크게 있지만 이용자들이 근복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경기 침체가 계속 되면서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다방에 진출, 노래방으로 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와 관련, 군은 업주 대상으로 교육도하고, 위생계와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해 노래방 사건 이후로는 단 한건의 단속된 업소는 없다는 것.현행, 현행 법률에 따라 도우미를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우미 알선을 희망하는 손닙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고령,성주 담당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