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7일 안동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16년 학원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회원2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영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하고, 차량이 15인승 이상일 때에는 동승보호자를 반드시 탑승시켜야하며, 운전자는 통학버스내 어린이에게 전좌석안전띠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동승보호자가 없을시엔 승하차시 안전한 장소에 도착 확인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운전자는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할 수 없고 어린이가 승하차시에는 일시정지 후에 서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설명했다.이날 교통관리계장(경위 이동식)은 참석한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안동관내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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