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난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구미·김천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33개 사업장 2만1천여 가구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주의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문성이 없어 사업상의 깊은 그림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조합원이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과 사업자, 시공자간 소송이 빈번히 일어난다.조합원에 한번 가입하면 탈퇴하기도 어렵다. 사업진행 중 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주의 땅값 올리기, 시공사의 교체로 인한 시간 지연, 사업기간의 제한이 없어 입주기간 연장, 시공사의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주택법(제38조)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형주택 한 체를 소유한 자,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자, 그리고 조합원은 최소 20명이거나 세대 수의 50% 이상 조합원 가입이 돼야 하며, 80% 이상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특히, 가입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금, 입지요건, 토지확보 상태, 조합원 수, 업무대행사의 인지도, 미래 투자가치, 인구 유입 여건’ 등을 들 수 있다.요즘은 시행사들이 금융 PF 대출이 어려워지자 고육지책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 조합에 가입하려는 정 모씨(구미시 공단동)는 “광고나 소문만 듣고 분양가가 저렴해서 가입해보려 하는데 너무 전문 지식이 없어 망설여 진다”며 고민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이제 아파트로 일확천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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