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가 올해부터 개정되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시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기존에 영업개시 전 1회 수료하던 다중이용업소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신설됐다.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년 이내 이수해야하는데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기준 2년이내 재이수하면 된다.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안동소방서 관계자는 신규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나, 보수교육은 아직 사이버교육이 신설 되지않아 집합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점 등 여러 사항을 적극 홍보해 관계인들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노력할 것을 밝히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들은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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