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깨끗하고 맑은 내수면 어장을 조성하기 위해 어업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의 지속적인 어자원 조성사업(치어방류)에도 불구하고 안동·임하호 및 하천의 어획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어구와 함께 어업인들이 설치하고 미처 철거하지 못한 폐어망들을 연중 수거할 예정이다. 이러한 불법어구나 폐어망들은 수질오염을 야기해 어류서식에 지장을 주며, 어망 안에 갇힌 소중한 어족자원들을 폐사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선박 운항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수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안동시에서는 사전에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치 어구에 실명표시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뒤 일정기간 계도 후 실명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어구 및 폐어망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어업인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불법어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약 2억 원의 치어방류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불법 및 폐어망 수거, 어구실명표시 등의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어자원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내 어업인들도 스스로 어장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의무감과 주인의식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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