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 청송군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장례정책 추진을 위해 ‘청송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례는 지난해 8월 12일 한동수 청송군수가 공포한 청송군 조례 제1935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것이다.지난 2008년 5월 26일 정부가 시행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장사(葬事)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례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②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이번 청송군의 조례 제정은 청송군민이 타지방 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이 소재한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 장려금으로 지원해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이 조례에 따르면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하여 화장을 할 경우 전국 어느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든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장에서 발급하는 관련서류와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군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된다.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하는 경우나 화장 후 자연장을 하지 아니하고 봉분을 하여 매장하는 경우와 기존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지만 청송군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2%인 8천500여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②항에 따른 화장시설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 중의 하나다.청송지역 주민들은 화장을 위해서는 현재 인근 안동이나 의성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불편해소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화장시설의 설치를 조속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화장시설은 혐오시설로 간주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그나마 화장시설이 없는 청송군으로서는 화장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시행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지역의 화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화장 장려금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인 만큼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임경성 북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