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구제역이 종식된 후 6개월 만에 전북 김제시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지난 11일 발생, 12일 최종 양성으로 확정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1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돼지 농장 (2개동 300평, 670두 사육)에서 비육돈 20여두에서 코 및 발굽에 물집이 발견됐다.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1월 11일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됨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돼지를 12일 오전 6시부터 공무원 20여 명을 투입해 돼지 670두를 매몰 완료 했다.김제시는 곧바로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발생농장 출입통제, 관리지역(반경 500m, 소 181두, 돼지 6, 760두)와 보호지역(반경 3km, 소 2, 084두, 돼지 106, 765두)내 우제류농가 긴급예찰(98호) 및 이동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확산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등 4개소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2곳에 거점 소독시설(U자형 차량소독기 2대, 대인소독기와 고압분무기, 12명 교대 근무)을 설치하는 등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충남도는 전북 발생농가와 김제 농가에 돼지를 출하한 농가 등을 확인했으며, 이상증상이 없는 등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를 파악해 현지확인 및 초동방역을 실시하고, 같은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등을 조치했다.아울러 구제역 전파에 대비해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사전준비, 농가 예방접종,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전남도는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반입을 금지 조치하고, 전북도와 4개 군 경계지역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별 담당공무원을 4천 명 지정하고,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추진하고 있다.농림식품부는 장관 주재 긴급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열고 백신 수급상황 점검, 발생원인 등 역학관계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 및 조치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등이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상황이 이러하자 울진군은 북면 동화농장 등 4개 돼지 5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소독, 백신접종과 농가들의 모임 자제와 함께 농장내부 소독을 철저히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특히 체계적인 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가축방역 활동으로 구제역 및 AI 등 전염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확산 방지를 통해 내실 있는 방역 체계구축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 등 양축농가들에게 안전관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 때문에 10두 이상 자가 방역체계 강화 및 각종 가축질병 사전예방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