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울진군은 올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기존 무상 수거에서 유상 수거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칩을 부착하여 각 가정 대문 앞, 또는 기존 거점수거장소에 두면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울진군은 3ℓ(가정용), 20ℓㆍ60ℓㆍ120ℓ(업소용) 4종의 전용수거용기를 각 가정 및 업소(음식점 등)에 보급하고, ℓ당 27원짜리 칩을 판매한다. 전용수거용기는 1회에 한해 무상 공급하지만 이후에는 수요자가 구입해야 하며 종량제가 시행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천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8천500t으로 약 13억 원의 처리비용이 들고 있지만 종량제가 시행될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20% 이상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위생과 주세경 환경지도팀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생활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와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금지토록 한 환경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종량제가 정착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처리비용 감소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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