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 예천군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천274건 10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전년 대비 280건 4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또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아두어야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