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지역현안사업 추진위원회와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장유덕, 김창오, 장헌견,이화영, 주광돈, 천창원, 남계문, 김대업)는 지난 23~24일 1박2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와 한국수력원자력(주) 건설기술처를 방문해 신한울3,4호기 건설관련 11개 선결과제를 협의했다.업무협의를 위해 23일 오후 2시 산업통산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재영 과장과 이영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업무협의를 가졌다.이날 울진군 지역현안추진위원회는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관련 지역현안 주요사항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관련 지역현안사항을 산업부에 자료를 제공했다.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재영 과장은 “지역현안 주요 사항에 대해 현장여건 등을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4일 오전 11시 한국수력원자력(주) 건설기술처 유준상 처장 등 관계자 5명과 함께 업무협의를 열었다.이날 논의한 사항에 대해 제4차 지역현안사항 추진협의회 시 한수원 측의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관련 지역현안 주요 협의사항에 대한 한수원(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안사항 해결 및 대책 등을 요구했다.한수원(주) 건설기술처 유준상 처장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도로노선과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특히 지역현안사항 중에는 북변 나곡리 신화리 고개~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현장 내부도로 개설사항과 군도 20호선 이설도로 4차선 확장사업 등 연결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원전에 인접한 죽변 비상활주로 대책은 신한울원전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관련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구천 건천화 방지대책은 2년 이내인 오는 2017년까지 담수화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운영규약 제5조 제2호는 신한울원전 건설과 관련한 지역상생 발전 차원으로 운영규약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은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와 고목리 일대 168만6천589㎡ 사업면적에 140만KW x 2기로 본관 기초굴착 착수와 준공은 3호기는 2017년 8월~2022년 12월까지. 4호기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개요이다.오는 12월 10일께 각종 행위를 거쳐 건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현안사항 추진협의체는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관련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요구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전 까지 적극 협의를 통해 건설사업에 조건부를 반영하기 위해서다.지역현안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은 2015년 9월 24일 협의회장은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 김창오 의원과 울진군 2명, 군의회 2명, 범대위 1명, 주변지역 3명,한수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했다.협의체 운영방침은 발전사업자(한수원)와 주변지역 주민간 지역현안사항 해결 방안에 대한 최적사항 협의 및 도출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또 도출된 최적사항(지역현안)에 대해 현장조사, 행정사항 조치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실시계획 승인전 까지 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로 반영하기로 했다.‘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관련’ 지역현안사항 주요 협의사항은 ▲북면 도시계획도로(중로 1-1호선)개설 ▲죽변 도시계획도로(중로 2-1호선) 개설 ▲죽변 도시계획도로(중로 3-7호선) 개설 ▲북면 도시계획도로(중로 1-3호선)개설 ▲북면 신화리 고개~신한울3,4호기 건설현장 내부도로 개설 ▲군도 20호선 이설도로 4차선 확장사업 ▲제2부구교 개설 및 부구천 제방도로 확장 ▲원전에 인접한 비상활주로 폐쇄 ▲부구천 건천화 방지대책 강구 ▲신한울3,4호기 부지편입에 따른 이주대책 ▲송전선로 관련 사항(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시 주민요구사항’ ▲울진군 요구사항인 신화리 고개~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현장 내부도로 개설과 군도 20호선 이설도로 4차선 확장사업 ▲비상활주로 입구 우회도로 개설 ‘울진군 추가 요구사항’으로 ▲한울원자력 마이스터고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한울원자력발전소 골프장 개방에 관한 사항 ▲기타 현안사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합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