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성주경찰서는 지난 20일 성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내년 2월 29일까지 수렵기간을 맞아 엽총 등 보관해제 신청을 한 수렵인 50명 대상으로 수렵총기 안전수칙과 준수사항, 총기사고 사례 및 최근 관련법령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집체교육을 했다.이날 집체교육은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GPS) 수집, 총포의 지정장소 보관, 총포소지허가 갱신기간(5년→3년) 단축, 총포소지자의 실탄대장 작성의무 등 11월 2일 자 개정 법령 내용 중 수렵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김상진 서장은 “수렵중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총기사용 및 이동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